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B, D, E, F, G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2,34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B, D, E, F, G에 대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