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판력에 저촉되는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7. 3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C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함.
  •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3,000만 원(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C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만 원)을 설정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함.
  • 선행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되었거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

4

사건
2019나59557 근저당권말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 10. 8. 접수 제724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피고는 2009. 7. 3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 이자 지급일 매월 4일로 정하여 대여(이하 '선행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남동구 C 제지하층 D호(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이자 지급일 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대여금 발생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28,650,000원을 지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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