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임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D 종중은 2017. 6. 26. 이 사건 소종중 및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관련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 I, G는 관련 소송의 피고 당사자로서 2018. 4. 18.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관련 소송 대응을 위해 피고에게 소종중 및 소종중원들의 관련 소송 수행 업무를 위임하기로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관련 소송 제1심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서(이 사건 위임계약)를 작성함.
  • 원고 A은 위임인란에 자신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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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5559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람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종중은 위 종중 소유의 충북 괴산군 E 토지 등 16필지의 토지를 F 소중중(이 하 '이 사건 소종중'이라 한다)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6. 이 사건 소종중, G등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H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들, I(원고 B의 모), G는 관련 소송의 피고 당사자로서 2018. 4. 18. 관련 소송의 대응을 위하여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종중 및 소종중 원들의 관련 소송 수행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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