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종중은 위 종중 소유의 충북 괴산군 E 토지 등 16필지의 토지를 F 소중중(이 하 '이 사건 소종중'이라 한다)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6. 이 사건 소종중, G등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H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들, I(원고 B의 모), G는 관련 소송의 피고 당사자로서 2018. 4. 18. 관련 소송의 대응을 위하여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종중 및 소종중 원들의 관련 소송 수행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