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설계 용역 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상계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설계 용역 대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피고의 설계 하자 주장 및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함.
  • 피고는 원고의 설계도면이 이익이 되지 않고 보수금액이 과다하며, 중대한 하자가 있어 1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 주장함.
  •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전달받은 발주처측의 설계도면을 토대로 기본설계도면, 수량산출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위 설계도면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감정 ...

4

사건
2019나5466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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