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산물 미지급 대금 및 공동 운영자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미지급 대금 132,662,3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 C의 연대책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함.
  •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 광진구, 중구에 '이 사건 각 지점'을 운영함.
  • 피고 C은 2017. 5. 17. 피고 B의 신당동 지점과 같은 건물 1층에 'F'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함.
  • 원고는 2015. 5. 14.부터 2017. 10. 15.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지점에 수산물을 ...

2

사건
2019나52396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
2. C
피고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66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피고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이란 상호로 남편인 E과 함께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F'란 상호로 서울 종로구 G건물 K호에 '창신동 지점'을, 서울 광진구 H 건물, 1층 L호에 '화양동 지점'을, 서울 중구 I에 '신당동 지점'을 열어 위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다만 신당동 지점의 경우 M 명의로, 화양동 지점의 경우 N의 명의로 일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 세 지점을 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 라 한다). 3) 피고 C은 2017. 5. 17. 신당동 지점이 위치한 서울 중구 I 1층에 'F'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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