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66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피고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이란 상호로 남편인 E과 함께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F'란 상호로 서울 종로구 G건물 K호에 '창신동 지점'을, 서울 광진구 H 건물, 1층 L호에 '화양동 지점'을, 서울 중구 I에 '신당동 지점'을 열어 위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다만 신당동 지점의 경우 M 명의로, 화양동 지점의 경우 N의 명의로 일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 세 지점을 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 라 한다).
3) 피고 C은 2017. 5. 17. 신당동 지점이 위치한 서울 중구 I 1층에 'F'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