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 계양구 B 대 20,837m2에 관한 토지분할 행위 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분할 전 인천 계양구 C동(이하 'C동'으로만 표시한다) B대 25,134m2에 관하여 2018.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위 분할 전 토지 25,134m2를 21,828m2와 3,306m2의 2필지로 분할하는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여 2018. 4. 19. 그 중 3,306m2가 D.O로 분할되어 나왔다.
다. 원고는 2018. 5. 29. 피고에게 분할 후 B 대 21,828m2를 목적을 매매로 하여 17,528m2, 1,650m2, 1,650m2, 1,000m2의 4필지로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분할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