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50124 판결 난민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자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18. 12. 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8. 12. 10. 피고에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을 함.
피고는 2018. 12. 14.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의 난민인정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인정...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50124 난민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이트 담당변호사 ○○○
피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9.26.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B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8. 12. 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8. 12. 10. 피고에게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4.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의 난민인정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