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형뽑기방 경품 가격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90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품취급기준 준수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90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기를 구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
  • 2017. 11. 18. 5,000원을 초과하는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명품취급 기준 준수위반'으로 적발됨 (1차 위반).
  • 2018. 1.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피고는 1차 위반에 대하여 2018. 6. 4. 영업정지 15일(2018. 6....

사건
2019구단5001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앙
담당변호사 ○○○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9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기를 구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18.5,000원을 초과하는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명품취급 기준 준수위반'으로 적발되었고(이하 '1차 위반'이라 한다), 2018. 1.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1차 위반에 대하여 2018. 5. 8. 영업정지 30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2018. 5. 16. 원고의 의견제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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