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구단41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 결정 후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러시아 국적자로 2017. 7. 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2017. 12. 21.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
원고는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2018. 1. 15.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음.
피고는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음.
법무부장관은 2018. 1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결정통지서를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41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5. 14.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남성으로, 2017. 7. 6. 사증면제(B-1)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시작하였고, 체류기한인 2017. 9. 4. 이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7. 12. 21.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위 신청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8. 1. 15.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18. 1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이유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기각에 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