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8. 12. 26.'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운전면허취소 효력발생일로서 결격기간 개시일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결격기간을 2018. 12. 26. ~ 2019. 12. 25.로 정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 ·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