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 여의도점'의 매니저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은 위 여의도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저녁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과도하게 마셔 구토를 하여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자거나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며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12. 22.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