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 및 집행유예, 취업제한 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5. 인천 서구 B빌딩 4층 'C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 여학생들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성적 충동을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함.
  • 피고인은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12세)와 E(12세)를 발견하고, 이들이 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림.
  • 피해자들이 ...

13

사건
2019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9전고17(병합) 부착명령
2019보고1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안상현(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장지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3:25경 인천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인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그 반응을 보며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연습장을 돌아다니면서 내부를 살펴보다가,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발견한 뒤, 위 노래연습장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6번방에서 나오자, 계단을 통해 재빠르게 3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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