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3:25경 인천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인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그 반응을 보며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연습장을 돌아다니면서 내부를 살펴보다가,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발견한 뒤, 위 노래연습장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6번방에서 나오자, 계단을 통해 재빠르게 3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