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 9. 인천 동구 B건물 6층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도둑새끼, 나이 처먹고 양심도 없는 새끼, 훔쳐가 놓고 뭐가 당당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해자는 다른 회원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은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음.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76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재우(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9. 12:30경 인천 동구 B건물 6층 C 헬스장에서, 그 곳 회원인 피해자 D이 다른 회원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샤워실에서부터 탈의실을 거쳐 헬스장 안에 있는 카운터 근처로 나오면서 카운터 직원, 다른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새끼, 나이 처먹고 양심도 없는 새끼, 훔쳐가 놓고 뭐가 당당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