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CCTV 영상 무단 촬영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치정보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식당 및 커피숍 CCTV 영상을 무단 촬영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는 거짓말로 CCTV 열람을 신청함.
  • 피고인은 2018. 7. 24. 12:15경 위 식당에서 식사 후 계산하는 피해자 D의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 피고인은 ...

사건
2019고정17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아는 제3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에게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물건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CCTV 열람 신청을 한 다음, 2018. 7. 24. 12:15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계산을 하는 피해자인 부인 D의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업주에게 '물건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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