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 기간 중 반복적 범행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적용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형법상 누범 가중을 적용, 징역 1년 2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 5. 12. 형 집행을 종료함.
  • 형 집행 종료 직후인 2019. 5. 하순부터 2019. 11.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인천 서구 B시장 내 'D' 가게 등에서 천막을 젖히고 침입하여 ...

사건
2019고단8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9고단9536(병합)
피고인
A
검사
이채훈, 김기윤(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848」 피고인은 2019. 5. 하순 03:00경 인천 서구 B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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