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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8552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혜경(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상가 1층에서 'C'(자동차 부분수리, 렉키)을 운영하며 보험회사로부터 ERS(교통사고현장 긴급출동 및 견인) 업무를 부여받아 함께 병행하던 자로서, 2010년 겨울 무렵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D은행 E금융센터를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을 알게 된 후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월경 경기도 부천시 G 번지불상 소재 'H'에서, 위 피해자에게 "I 렌트카의 부평·부천지점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렌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 사고대차차량 렌트를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I렌트카로부터 렌트차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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