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각 감정소모분 제외).
피고인으로부터 2,51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30. 00:5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우편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30. 22:45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D건물 E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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