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매 및 투약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으나,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음.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으며, 압수된 필로폰은 몰수되고 2,512,000원이 추징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30.부터 2019. 10. 9.까지 총 4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
  • 피고인은 2019. 10.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음.
  • 피고인은 2019. 10. 26.부터 2019. 11. 4.까지 총 3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

핵심 쟁점, ...

사건
2019고단79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전유경,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각 감정소모분 제외). 피고인으로부터 2,51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30. 00:5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우편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30. 22:45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D건물 E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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