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음주운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사기미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범행 내용은 주로 휴대폰, 담배, 라이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량, 소주, 맥주, 음식물 등을 절취하거나 편취한 것임.
  • 특히 절취한 신용카드나 체...

사건
2019고단7393, 8268(병합), 9261(병합), 2020고단2(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채훈, 정혁준, 차대영(각 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393 」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04:30경 인천시 중구 B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가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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