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393 」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04:30경 인천시 중구 B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가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