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9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7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2만 5,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85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327」
피고인은 2019. 9. 9. G 'H'라는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I BMW 520d 차량을 4,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동 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인천 미추홀구 J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차량을 4,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인터넷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