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10:2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으로 들어오는 D과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D에게 다가가 이를 휘둘러, 좌측 팔을 뻗어 이를 막아선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