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보육교사)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부터 인천 서구 B 소재 0000어린이집 C반(만 3세, 4세반) 보육교사로 근무함.
  • 2018. 5. 9.부터 21.까지 총 17회에 걸쳐 담당 보육아동 5명(D, E, F, G, H)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구체적으로 D에게 양치시간에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쪽 팔을 잡고 몸을 앞뒤로 흔들어 정서적 학대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9고단6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
검사
조윤경(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중앙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0000어린이집에서 만 3세, 만 4세반인 'C반'의 보육교사로서 2018. 5. 2.부터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2:33경 위 어린이집 C반 교실 안에서, 피고인의 담당 보육아 동인 피해 아동 D(여, 3세)가 양치시간에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양쪽 팔 부위를 양손으로 꽉 잡아 쥐고 피해 아동의 몸을 앞뒤로 흔들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육아동들인 피해 아동 D(여,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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