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 28. 피해자 D에게 B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요구함.
당시 해당 빌라는 (주)F에 신탁되어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F의 승낙과 우선수익자 지정 계좌로의 입금이 필요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증금을 수령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과 잔금 1억원, 총 1억 1,0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주)M의 대표이사로서, 채권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29 사기,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수지(기소), 정종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8. 인천 중구 B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B건물 E호에 대출이 조금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B건물 E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기간 2017. 10. 18.에서 2019. 10.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는 (주)F에 신탁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F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하나, 피고인은 임대차 승낙을 얻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