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및 접근매체 보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자금 인출 및 송금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2019. 7. 4.부터 2019. 8. 12.까지 총 136회에 걸쳐 119,720,000원을 타인 명의로 송금하여 자금세탁 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9. 8. 12.경 및 2019. 8. 13.경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개를 수거하여 보관함.

핵심 쟁점, 법...

사건
2019고단55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성혜진(기소), 정종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곳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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