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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55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음
란물소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구미옥(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말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게 앞 인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30.00:5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우연히 길에서 습득한 B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G에 접속한 뒤 'H'이라는 이름으로 허구의 계정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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