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9-H-2515),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