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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3516-1(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변재은(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의 대화명 'C, D,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는 송금책', 체크카드 ,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 G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인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 내지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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