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화상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8. 13.경부터 2015. 3.경까지 인천광역시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음.
  •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인천광역시 B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부행위 제한 위반

  • 피고인이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인 2019. 1. 25. 조합원 및 조합원...

사건
2019고단321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고스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3.경부터 2015. 3.경까지 인천광역시 B조합의 조합장(제12대, 제13대, 제14대)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인천광역시 B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13.)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 계양구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D로부터 사과상자 57개를 2,738,000원에 매수하여 조합원 명부에 있던 57명에게 1 상자씩 배송하도록 의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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