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피해자 C과 동업하여 'D' 식당을 운영하며 대표자로서 식당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함.
사업용카드 임의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38회에 걸쳐 사업용 신용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여 동업자금 합계 2,641,164원을 횡령함.
주문내역 취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2018. 5. 30.경까지 94회에 걸쳐 손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7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이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업용카드 임의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과 동업하여 'D'을 운영해오는 자로서, 위 식당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식당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D에서, 위 식당의 운영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E 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물품구매 인터넷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업용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87,390원을 결제하고 결국 위 은행계좌에 보관 중이던 운영자금에서 그 대금이 지출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