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아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둥근 금괴를 은닉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함.
2016. 2. 21.부터 2016. 4. 27.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0,710,000원 상당의 금괴 9.6kg을 밀수입함.
2016. 3. 8.부터 2016. 4. 22.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2,973,000원 상당의 금괴 8kg을 밀수출함.
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59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용도(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3,68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경 중국 연태에서 C항공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