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271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수 및 추징금 부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1,895,500원의 추징금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25., 2018. 5. 3., 2018. 5. 11. 세 차례에 걸쳐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총 1,895,500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함.
피고인은 2019. 2. 13.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매수 행위의 유죄 여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소창범(기소), 이수영, 백가영(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95,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5. 02: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로 418,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