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수 및 추징금 부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1,895,500원의 추징금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25., 2018. 5. 3., 2018. 5. 11. 세 차례에 걸쳐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총 1,895,500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함.
  • 피고인은 2019. 2. 13.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매수 행위의 유죄 여부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

사건
2019고단2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소창범(기소), 이수영, 백가영(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95,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5. 02: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로 418,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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