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 행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며, 압수된 접근매체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경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계좌 모집 콜센터 총책 B을 소개받음.
  • 2018. 11. 말경부터 약 1개월간 필리핀 소재 콜센터에서 대포 계좌 모집책으로 활동함.
  • 2018. 12. 말경 국내 입국 후, 2019. 3. 중순경 B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후 송금 시 인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사건
2019고단26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홍석(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제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 책',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에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일명 '장집' 콜센터) 총책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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