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사기,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X에게 각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X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은 2019. 3. 4.부터 2019. 4. 2.까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35회 게시함.
  • 피고인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필로폰 판매를 가장하여 명반가루를 건네거나 GHB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사건
2019고단2485, 3278(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사기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 다. 라. X
검사
손수진, 최자윤(기소), 이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9.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X는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2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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