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고단24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오빠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종업원임.
2019. 4. 12. 01:09경, 피고인은 급여 인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음식점 내 쓰레기통, 플라스틱 의자, 입간판을 파손함.
같은 날 01:28경, 위 재물손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이동 중, 이동을 재촉받자 F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F 및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F...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미리(기소), 이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오빠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1:09경 위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와 급여 인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 및 플라스틱 의자 1개를 각 걷어차고 짓밟아 파손하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집어던져 기둥을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