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5만원권 1매(압수목록 기재 증 제7호), 1만원권 3매(같은 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대화명 'C', 'D'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C', 'D'라 칭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책, 카드 전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C', 'D'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송금하는 금액의 2%와 일당 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약 38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