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8.경 자신의 D은행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
  • 피고인은 2019. 2. 1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바꾼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함.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K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

사건
2019고단2360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김한울(공판)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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