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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2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민석(기소), 이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 13. 16:30경 인천 서구 B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SM7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20: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SM7 승용차 내에서, G에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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