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 13. 16:30경 인천 서구 B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SM7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나. 피고인은 2019. 3. 6. 20: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SM7 승용차 내에서, G에게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