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