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징역형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2019. 2. 2. 03:25경 약 1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음주운전을 함.
  • 같은 날 인천 서구 C 건물 지상 5층 주차장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스포티지 ...

사건
2019고단1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김준성(공판)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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