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화치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 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 D와 망 E은 재혼한 법률상 부부이며, 원고는 망 D의 자녀, 피고들은 망 E의 자녀임.
  • 2018. 5. 25.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망 D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망 E은 화상 치료 중 2018. 6. 6. 사망함.
  • 경찰은 망 E이 망 D와 부부싸움 중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인지하였으나, 망 E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함.
  • 망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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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6483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2. 22.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3,666,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와 망 E은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 재혼이다. 원고는 망 D가 재혼 전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고, 피고들은 망 E이 재혼 전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나. 2018. 5. 25. 00:45경 망 D와 망 E의 주거지인 당진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망 D가 질식 및 전신화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망 E 역시 이 사건 화재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도중 2018. 6. 6.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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