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3,666,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와 망 E은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 재혼이다. 원고는 망 D가 재혼 전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고, 피고들은 망 E이 재혼 전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나. 2018. 5. 25. 00:45경 망 D와 망 E의 주거지인 당진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망 D가 질식 및 전신화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망 E 역시 이 사건 화재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도중 2018. 6. 6.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