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2항, 3항, 4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제5항, 6항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부동산은 '이 사건 순번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금원 대여 등
1) 원고는 2015. 5. 28. 6촌 동생인 D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원고의 어머니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에서 1억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2) 그러나 D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0. 10.경 'D이 2015. 5. 28.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7. 10. 16., 이자 및 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 증서(공증인 E사무소 증서 2017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