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솔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3,29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80,674,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3,967,300원과 그중 223,293,3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80,674,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0.경부터 피고에게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하여 납품해왔는데, 2019. 3.경까지 납품을 한 케이스의 대금이 674,193,300원이고, 피고가 주문한 케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금형 제작비가 69,300,000원이다. 위각 금액에 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추가로 갤럭시S10 블랙 및 투명 케이스 각 3,750개, 갤럭시S10+ 블랙 및 투명 케이스 각 3,750개, 갤럭시S10E 블랙 및 투명 케이스 각 3,000개 총 21,000개를 주문하였고, 그 단가는 각 2,700원이다. 또한 피고는 위 시기에 추가로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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