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622,584원 및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D 및 피고의 범행
1) 피고는 2012. 6.경 D 등과 함께 태국 등에서 가상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주식매수를 위한 예탁금 등을 입금받아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고, 2012. 7.경부터 2017. 10.경까지 'E', 'F' 등의 상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금융상품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을 입금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예탁금에서 수익금을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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