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6

사건
2019가합54183(본소) 건물명도(인도)
2019가합58253(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4.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E에게 돈을 주고 점유를 넘겨받아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4. 13. 원고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경비업무를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는 법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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