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F에게 재하도급하였고, F은 G에게 일부를 재재하도급함.
원고는 2018. 12.경부터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2019. 7.분까지의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원고는 피고 앞으로 2019. 8. 및 9.분 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0715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물, 건재, 안전용품 도·소매업을, 피고는 건설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2019. 3. 8. 하도급받은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그 무렵 F에게 재하도급하였다. F은 G에게 이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경부터 F으로터 철물 등 물품 공급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여 오면서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분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앞으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