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4.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경 C의 사촌동생과 동거하면서 동거남의 친척들을 집에 초대한 자리에서 C를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8.경부터 C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에 있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9. 7.경 원고에게 자신과 C의 내연관계에 대해 밝혔고, 2019. 7. 28.경 사과를 하겠다며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와 몸싸움을 벌이며 원고를 폭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9. 7. 30.경 원고에게 '내가 C를 겁나 좋아하거든요. (중략) 이지금 가입하고 5,210,08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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