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다. 원고는 2007. 11. 17. D성형외과의원에서 상안검, 하안검성형술, 안면거상술, 광대축소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와 하안검성형술, 안면거상술의 재수술에 대해 상담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안면거상술로 인한 좌측 안면 신경손상이 있고 안면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1.부터 2014. 9. 11. 이전까지는 피고로부터 광대, 턱 부위 지 방분해주사, 코 재수술, 볼과 광대 부위 지방분해레이저시술 및 지방흡입술 등을 받았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