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형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안검외반증, 토안 발생 주장에 대해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17. D성형외과에서 상안검, 하안검성형술, 안면거상술, 광대축소술을 받음.
  • 원고는 2014. 5.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와 하안검성형술, 안면거상술의 재수술에 대해 상담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안면거상술로 인한 좌측 안면 신경손상과 안면부 이물질 삽입을 확인함.
  • 원고는 2014. 9. 22. 피고로부터 하안검성형술 재수술(이 사건 수술)을 받음.
  • 원...

사건
2019가단245357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7. 2.
판결선고
2021.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다. 원고는 2007. 11. 17. D성형외과의원에서 상안검, 하안검성형술, 안면거상술, 광대축소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와 하안검성형술, 안면거상술의 재수술에 대해 상담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안면거상술로 인한 좌측 안면 신경손상이 있고 안면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1.부터 2014. 9. 11. 이전까지는 피고로부터 광대, 턱 부위 지 방분해주사, 코 재수술, 볼과 광대 부위 지방분해레이저시술 및 지방흡입술 등을 받았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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