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9가단243993 장비임대료청구의독촉사건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842,000원, 원고 B에게 14,762,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건설장비인 불도저 임대사업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D주택 조성공사 현장에 사용된 불도저를 임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임대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개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들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금액은 원고들이 임의로 산출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원고들이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들이고,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타당성지금 가입하고 5,524,36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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