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도저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도저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대금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건설장비인 불도저 임대사업자들임.
  • 원고들은 피고에게 D주택 조성공사 현장에 사용된 불도저를 임대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가 임대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개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임의로 산출되어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

사건
2019가단243993 장비임대료청구의독촉사건
원고
1. A
2.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842,000원, 원고 B에게 14,762,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건설장비인 불도저 임대사업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D주택 조성공사 현장에 사용된 불도저를 임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임대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개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들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금액은 원고들이 임의로 산출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원고들이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들이고,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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