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 일부 변제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D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
피고가 D로부터 채무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원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3. 7. 17. 판결이 확정됨.
이 사건 판결은 원고와 D가 각자 피고에게 4,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임.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9607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8. 27.
판결선고
2019. 9. 1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3. 5. 16. 선고 2003가단196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33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2019. 6. 3.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3가단1969)를 제기하여 '원고와 D는 각자 피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3. 7. 17.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판결'),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판결에서의 원고,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 피고로 바꾸어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