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 일부 변제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D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
  • 피고가 D로부터 채무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원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3. 7. 17.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판결은 원고와 D가 각자 피고에게 4,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임.
  •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

사건
2019가단229607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8. 27.
판결선고
2019. 9. 1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3. 5. 16. 선고 2003가단196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33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2019. 6. 3.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3가단1969)를 제기하여 '원고와 D는 각자 피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3. 7. 17.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판결'),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판결에서의 원고,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 피고로 바꾸어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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