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9. 4. 30.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9. 7. 30., 이율 월 2.5%(연 30%)로 대여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함.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연 4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2018. 2. 8.부터 현재까지 연 24%임.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622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26,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8. 2. 8.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25%로 구하는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4.30.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9. 7.30., 이율 월 2.5%(연 30%) 및 이자 지급시기 매월 30일, 변제장소 채권자의 주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4. 30.자 작성 20096년 제396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4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