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손실보상 협의 불발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11. 28. 토지 및 지장물(이 사건 건물 포함)의 수용개시일을 2019. 1. 2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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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5865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목조 썬라이트 창고 2.20m2와,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시멘블럭조 기와 창고 52.29m2와, 같은 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시멘블럭조 스레트즙 창고 14.04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D 일원 122,432.5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8. 10.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