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9,7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건물인도청구는 취하되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7. 5.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별지 도면 제1층평면 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3m2(이하 '이 사건 건물')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3개월 가량이 경과한2019. 8.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합하여 총 53,800,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